회사가 권고사직을 주시면 실업금여 신청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회사 부담하는 건가요?
회사가 권고를 사직하라고 해지만 실여급여 수급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안받고 싶으면 안받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라면 가능할것입니다. 권고사직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부담합니다.
3.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고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고용보험료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거나 다른 회사에 이직하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으며,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권고사직을 받으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이 구성한 재원에서 지출되는 것 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 근무)을 충족하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3.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되는게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황을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권고사직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유 외에도 이직일(실업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