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현금의 경우는 이체시에 증여로 볼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 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 과세할 사항일 것입니다. 해당 현금 이체의 목적, 용도등에 따라 실제 증여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증여로 보지 않는다면 6억 공제대상에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 이체한 사실만 가지고 증여로 확정하진 않을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간 계좌이체는 전부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모주 청약으로 인해 잠시 돈을 입출금 시켰을 경우 해당거래의 경위, 금액, 사실관계 등에 따라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현실적으로 증여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