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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숲새71
나른한숲새7121.12.13

부부 간에 단순송금 증여세 추징 되나요?

부부 간에 몇 천원 만원씩 보내고 다시 재송금하면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 공모주 청약 때문에 아내 통장에 몇 천만원을 남편 통장에 보낸 뒤에 한 달 뒤에 다시 아내 통장으로 재송금하고 이를 여러 번 했을 시에 증여세 추징이 될까요?

몇 일 혹은 몇 달 보내고 다시 재송금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 활동도 부부 간 6억 미만 증여세 면제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요 ㅠㅠ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입출금만 발생했다면 증여로 보기 어려우나 공모주 투자를 위해 자금이 오고 갔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하여 증여세 발생 위험을 사전에 없앨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의 경우는 이체시에 증여로 볼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 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 과세할 사항일 것입니다. 해당 현금 이체의 목적, 용도등에 따라 실제 증여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증여로 보지 않는다면 6억 공제대상에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 이체한 사실만 가지고 증여로 확정하진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자금을 이체했다고 무조건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이체한 것이 생활비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하며, 자금대여에 해당할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님을, 실제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이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소명하시면 됩니다. 그 소명이 가능하시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간 계좌이체는 전부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모주 청약으로 인해 잠시 돈을 입출금 시켰을 경우 해당거래의 경위, 금액, 사실관계 등에 따라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현실적으로 증여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