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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부부간 생활비 명목의 계좌이체도 증여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합산 6억이상이면 부부간 증여세 부과에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생활비 명목 및 주거비 용도로 잠깐 이체하는 것도

증여세 부과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예 준 돈이 아닌 스쳐가는 돈의 성격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배우자끼리 생활비 수준으로 계좌간 금액이 왔다갔다해도 증여로 보긴 어렵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하신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규상으로도 자금관리 목적상 배우자끼리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