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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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생활비 명목의 계좌이체도 증여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합산 6억이상이면 부부간 증여세 부과에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생활비 명목 및 주거비 용도로 잠깐 이체하는 것도
증여세 부과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예 준 돈이 아닌 스쳐가는 돈의 성격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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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하신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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