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여가 혼인을 하여 부ㄱ부가 된 경우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생활비, 통신비,
병읭원비, 주택 관리비 등의 지급 목적으로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명목으로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를 예적금, 펀드, 부동산,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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