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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곰15
깨끗한곰1523.11.11

부부가 현금 계좌거래 증여세 발생한가요?

부부 증여가 6억이상이면 증여세 내는줄 아는데요 외벌이 남편이 생활비주고 적금을 타서 아내에게 계좌로 보내면 이것도 증여세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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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실제로 과세하는지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실제로 종종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외벌이 하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6억이상을 계좌이체한다면, 얼마든지 과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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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생활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어느정도의 금액까지는 비과세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의 범위가 애매한 실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아내분에게 돈을 계좌이체 해서 아내분이 개인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으나 가족의 생계를 위한 지출을 위해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현지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증여세 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부부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생활비 등을 공동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자유롭게 꺼내서 쓰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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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라는건 말그대로 생활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적금을 부었다면 이는 생활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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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 생활비를 위하여 계좌에 입금한 경우, 적금이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에 따라 이체한 경우라면 이는 증여로 보지 않아 위 비과세 한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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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아내가 소득이 없다면 부양의무가 생기므로 생활비 준것은 증여자체가 아닙니다 적금준돈으로 생활비에 썼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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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수준 금전이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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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통념상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 적금을 타서 아내에게 계좌로 보내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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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여가 혼인을 하여 부ㄱ부가 된 경우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생활비, 통신비,

    병읭원비, 주택 관리비 등의 지급 목적으로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명목으로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를 예적금, 펀드, 부동산,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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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자금관리를 위한 계좌이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시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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