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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김두봉
월세가 150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줍니다 임대차계약서도 보증금만 받고 월세는 없는걸로 쓰자고 햇고 월세도 계좌로 절대 안받고 현금으로 받아갔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니깐 그럼 월세를 엄청 올리겟다고해서 가만히 잇긴 햇눈데 이경우 건물주의 탈세를 제가 증명할수 잇나요? 계약서도 그렇고 월세도 현찰로 받아가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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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으로 관할 세무서에 탈세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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