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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랍스타265
대범한랍스타26523.06.21

건물주가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했을때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나요?

임대료는 사업자통장에서 이체했는데 건물주가 사업자가 아니에요

이럴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등록번호에 주민번호 적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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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주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임차료 경비처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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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 또는 송금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차자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동산 임차자가

    관할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처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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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건물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막 완공된 건물일지라도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이며, 과거부터 존재하던 건물이라면

    건물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등록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것은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매입자께서는 임의로 발행하실 수 없습니다.

    매입자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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