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6/1일 기준 직계비속을 포함한 가족이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주택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전에 세대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게됩니다.
부모님와 독립세대를 구성하면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유지됩니다. 다만, 전입신고하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6월 1일 이후에 전입신고하시면 종부세 합산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