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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곰246
강한곰24624.04.27

1주택자 전입 신고 질문드립니다

제가 1주택자이고 제가 저의 집을 월세를 놓으면서 부모님 집에 들어가게 된다면 2주택자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더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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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 하시면 1세대 2택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는 해당 구청에문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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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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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자인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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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사실상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합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거주지에서 거주하면서 주택을 팔거나 사지 않으면 세금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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