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입 신고 질문드립니다
제가 1주택자이고 제가 저의 집을 월세를 놓으면서 부모님 집에 들어가게 된다면 2주택자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더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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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 하시면 1세대 2택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는 해당 구청에문의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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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자인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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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사실상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합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거주지에서 거주하면서 주택을 팔거나 사지 않으면 세금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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