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자인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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