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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풍금조124
떳떳한풍금조12421.07.10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접촉사고가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지난 금요일 일반도로 에서 첩촉사고가 났습니다.

주행하는차량을 전방부주의로 인해 펠리세이드 뒷문에서부터 뒷바퀴쪽 긇힘이 있고 문짝은 애매한부위가 찌그러져서 문짝 교체 해야한다고합니다.

수리비는190만원 정도 나왔구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개인으로 합의를 봐야 하는데

정말 살짝 툭부딪힌건데 피해자분께서 차값하락및 병원비등등 합의금으로 처음엔 250만원 말했다가 280만원 말했다가 현재는 320만원 아니면 경찰서에 간다고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긴했으나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합의를 봐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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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 신고시 형사건 처리되며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대인, 대물)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니 가급적 피해자쪽과 협의하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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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 미 가입 시 인적, 물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니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자꾸 끌면 불리해지는 가해자가 불리해지니 빠른 시간에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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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면 위와 같은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적정선에서 합의를 해보시되,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자진신고하신 후 선처를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 6.>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7.>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⑤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9. 2. 6., 2015. 6. 22., 2020. 4.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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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수리비 및 부상 등에 대한 치료비 내용과 관련 견적서 등을 확인하신 후에 적절한 합의의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원에 대해서 바로 합의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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