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독세대 합가후의 취득세 추가납부여부

1) 아파트 분양을 위해 독립하여 단독세대로 생활하던중 분양을 포기하고 12월에 일반매매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1%의 취득세 납부 현재 거주하는 단독세대의 임대기한이 만료되어감에 부모님과 합가할 경우 취득세 3%를 추가 납부해야하는지의 여부

2) 차후 양도시 1가구 2주택의 해당여부

부모님 두분모두 65세이상(71/69)

본인은 30세이상(37)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로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2.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도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