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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혁신적인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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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 합가후의 취득세 추가납부여부

1) 아파트 분양을 위해 독립하여 단독세대로 생활하던중 분양을 포기하고 12월에 일반매매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1%의 취득세 납부 현재 거주하는 단독세대의 임대기한이 만료되어감에 부모님과 합가할 경우 취득세 3%를 추가 납부해야하는지의 여부

2) 차후 양도시 1가구 2주택의 해당여부

부모님 두분모두 65세이상(71/69)

본인은 30세이상(37)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로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2.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도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