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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분 거래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쪼개서도 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계속해서 지분 거래에 대해 궁금한데

예를 들어 지분의 25%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얼마의 지분을 쪼개서

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분 전부 넘기는 것이 아니라 5% 혹은 10% 이런 식으로도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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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하지 않은 경우로 정확한 건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매하는데 있어 다른 공유자 동의를 필요하지 않지만 해당 지분을 다시 쪼개서 매매하는 것은 불가해보입니다. 이유는 부동산 전체지분을 100이라고 한다면 본인 지분을 또 쪼개서 매도하게 되면 전체 공유지분의 대한 변동이 생기게 되므로 다른 공유자 합의 없이는 불가할것으로 보이며,등기법상 본인지분만을 다시 쪼개서 등기하는 방법 역시 나와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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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매수 할 매수인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그런 거래는 대부분 아는 사람들끼리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가격적으로는 비교적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