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갖고잇는 부동산의 지분을 구매하는 과정?
주식하고 비슷하게 상대방이 시가1억짜리 집이나 상가가 있다면 5천만원을 주고 지분 절반을 받아낼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된 부동산을 지분으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자의 소유지분만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하면 계약은 종료 됩니다. 타인간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임대차계약, 보증금 월세 수령, 매매등 복잡한 권리 관게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결정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도 부동산 매매와 동일하게 지분에 대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분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등기부상 공동명의자로써 등기상 지분 일부를 이전을 하게 됩니다. 거래방식은 일반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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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지분은 소유권의 일부분으로,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비율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지분을 구매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부동산의 지분을 판매하려는 공유자와 협의하여 매매가격과 지분비율을 결정합니다. 부동산의 시가와 지분의 비율에 따라 매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억원짜리 부동산의 지분 절반을 구매하려면, 공유자와 협의하여 5천만원을 주고 지분 절반을 받아낼 수도 있고, 더 많거나 적은 금액을 주고 지분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의 지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부동산의 지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과 주소, 매매가격과 지분비율, 계약금과 잔금의 납부방법과 기한, 계약위반시의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지분 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별로 각각 작성하거나, 별지목록을 작성하여 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지분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부동산등기소에 부동산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부동산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부동산의 지분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기수수료, 등기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지분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매수인은 부동산의 지분을 정식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지분을 구매하는 과정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지분을 구매할 때는 공유자들의 동의와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