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티비 인터넷을 사용하시다가 인터넷만 해지하셨습니다. 정확히는 해지를 한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후 사용하던 상품 그대로 재약정을 했고 기간이 조금 지나서 인터넷이 가입돼있다는 걸 인지한 아버지가 해지를 요구하니 위약금에 관한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재약정시 티비 인터넷 결합상품이라고 상담원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인터넷은 이전에 해지한 줄 알고 계시니 당연히 보고 계시던 티비만 연장되는 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담원은 인터넷이라는 말을 했으니 위약금을 전부 물어야 하나요?
저는 재약정시 정확한 인지가 안 된 상태였으니 여태 납부한 인터넷 요금도 돌려받고 싶고 위약금도 납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아버지는 인터넷요금까지 납부한 걸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