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된 지 몰랐던 인터넷요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티비 인터넷을 사용하시다가 인터넷만 해지하셨습니다. 정확히는 해지를 한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후 사용하던 상품 그대로 재약정을 했고 기간이 조금 지나서 인터넷이 가입돼있다는 걸 인지한 아버지가 해지를 요구하니 위약금에 관한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재약정시 티비 인터넷 결합상품이라고 상담원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인터넷은 이전에 해지한 줄 알고 계시니 당연히 보고 계시던 티비만 연장되는 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담원은 인터넷이라는 말을 했으니 위약금을 전부 물어야 하나요?
저는 재약정시 정확한 인지가 안 된 상태였으니 여태 납부한 인터넷 요금도 돌려받고 싶고 위약금도 납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아버지는 인터넷요금까지 납부한 걸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체결이 결국 티비, 인터넷 결합상품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고 아버지의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면 그 착오가 표시되어 상담원이 알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착오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증거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며, 기타 서면이나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해당 인터넷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비용 청구를 반환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증빙이 따로 없다면 불필요한 분쟁이 지속될 염려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약정 당시 인터넷에 대한 안내가 녹음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원이 안내를 했고, 이에 대하여 아버지가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재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중과실로 인정되어 착오취소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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