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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강아지52
슬거운강아지5221.01.07

가입된 지 몰랐던 인터넷요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티비 인터넷을 사용하시다가 인터넷만 해지하셨습니다. 정확히는 해지를 한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후 사용하던 상품 그대로 재약정을 했고 기간이 조금 지나서 인터넷이 가입돼있다는 걸 인지한 아버지가 해지를 요구하니 위약금에 관한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재약정시 티비 인터넷 결합상품이라고 상담원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인터넷은 이전에 해지한 줄 알고 계시니 당연히 보고 계시던 티비만 연장되는 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담원은 인터넷이라는 말을 했으니 위약금을 전부 물어야 하나요?

저는 재약정시 정확한 인지가 안 된 상태였으니 여태 납부한 인터넷 요금도 돌려받고 싶고 위약금도 납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아버지는 인터넷요금까지 납부한 걸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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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체결이 결국 티비, 인터넷 결합상품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고 아버지의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면 그 착오가 표시되어 상담원이 알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착오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증거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며, 기타 서면이나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해당 인터넷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비용 청구를 반환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증빙이 따로 없다면 불필요한 분쟁이 지속될 염려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약정 당시 인터넷에 대한 안내가 녹음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원이 안내를 했고, 이에 대하여 아버지가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재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중과실로 인정되어 착오취소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