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룸 3개월짜리로 계약을했는데 돈만내면 자동으로 1개월마다 갱신이되는 구조입니다.
궁금한점은 이번에 입주한지 거의 2년가까이 되어가는데
다음달부터 월세를 32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고합니다.
이렇게 올리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냥 어쩔수없이 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개월마다 갱신을 하기로 약정했다하더라도, 최초의 계약에 대해, 임차인은 합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2년이 끝나면, 임차인은 다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전임대차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요구할 수 있습니다. 5%이상은 증액 불가입니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강행규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1년 계약을 해도 2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2년을 연장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선생님이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를 한다면 계약기간 2년이 지나 집주인은 월세를 법정 상환요율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산법이 복잡하기때문에 월세 × 5%해도 얼추 비슷한 인상분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마다 자동갱신이 되는 계약이라도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을 주장할수 있고 만기가 남아 있을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 할수 있으며 그경우 5% 이내서만 인상 가능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한다고 다 올려 줘야 되는것도 아니라서 거절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불편한 마움은 감수 해야겠지요 다만 그럴경우 갱신계약만기 이후는 더이상 요구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