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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어치120
대담한어치12022.01.01

원룸 계약 기간 중 월세 관련 질문 입니다.

원룸에 살고있는데 계약 기간중에 월세를 올릴수가 있나요? 월25만원씩 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1월부터 3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12월31일에 연락이왔는데 1월부터 30만원으로 보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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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과 월세 금액을 합의한 계약 기간중 임의의 인상 요구는 납득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계약 만기가 된다 하더라도 인상폭은 최대 5%이내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법상 제도입니다
    계약중이므로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잘 소통이 안되면 임대인의 주변인에게 묻고 확인하라고 전하십시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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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중에는 월세를 올린다면 5%를 올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야 올릴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고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세요.

    월세를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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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계약기간 중 월세관련 증액 관련입니다.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월세상승은 계약위반

    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 이에 따르실 의무는

    없습니다 . 이는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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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기간 중 증액의 경우 상호 협의하에 증액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증액할 수는 없으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고

    증액의 범위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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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하여도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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