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기간 중 월세 관련 질문 입니다.
원룸에 살고있는데 계약 기간중에 월세를 올릴수가 있나요? 월25만원씩 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1월부터 3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12월31일에 연락이왔는데 1월부터 30만원으로 보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과 월세 금액을 합의한 계약 기간중 임의의 인상 요구는 납득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계약 만기가 된다 하더라도 인상폭은 최대 5%이내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법상 제도입니다
계약중이므로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잘 소통이 안되면 임대인의 주변인에게 묻고 확인하라고 전하십시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중에는 월세를 올린다면 5%를 올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야 올릴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고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세요.
월세를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계약기간 중 월세관련 증액 관련입니다.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월세상승은 계약위반
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 이에 따르실 의무는
없습니다 . 이는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기간 중 증액의 경우 상호 협의하에 증액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증액할 수는 없으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고
증액의 범위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하여도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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