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월세는 5%를 한도로 상호협의하에 인상할 수 있습니다.
37만원의 5%는 약 18,500원이며 이 금액만 인상하며 지급하시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기에 향후 더 거주를 하실 의향이 있다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본인 등이 거주한다면 갱신을 거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는 10만원 인상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에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