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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딩고157
아리따운딩고15723.07.11

월세 올려달라는데 올려줘야 하나요?

20년 10월부터 1000 / 27 짜리 원룸 1년계약 하고 살고 있습니다 1년지나고 1년 더 있겠다고 문자로 얘기했고

1년후엔 얘기없이 지나가서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금리도 오르고 이거저거 올랐다고 8월부터 월세를 37만원으로 1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올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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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월세는 5%를 한도로 상호협의하에 인상할 수 있습니다.

    37만원의 5%는 약 18,500원이며 이 금액만 인상하며 지급하시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기에 향후 더 거주를 하실 의향이 있다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본인 등이 거주한다면 갱신을 거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는 10만원 인상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에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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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씩 계약을 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 할 수 있고 만기일은 2024년 10월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월세 5% 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월세 증액분을 조정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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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몰라도 저렴하긴 하네요

    이부분역시 협의가 먼저이니 말씀을 잘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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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도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인 월세인상을 할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까지는 유지가능하시고 그후 협의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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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1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고 또한 임대인의 요구사항은 전월세 인상율을 초과하는 만큼 임대인에게 정중히 거절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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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라면 해당 월세인상 요구는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부하였다고 퇴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3년 10월 만기전 재계약 협의에 해당하는 기간중이므로 사실상 계약만기 이후 인상에 대해 협의가 안된다면 이사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즉 재계약시에는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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