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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남생이290
알뜰한남생이29021.06.03

6월1일부로 주택 종부세와 양도세가 변경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다주택자만 양도세 부과가 되는지 예전처럼 한가구 5년이상 거주하면 양도세 면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채가지고 있는 가구도 양도세를 부과한다면 집 매도,

매수하지 말라는거 같아서 어떻게해야할지 몰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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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은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