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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셰퍼드61
까칠한셰퍼드6120.12.06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세금문의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중이고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추가 매입시 비조정 대상지역을 차후 시세차익을 보고 매도시 양도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요즘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고 있어서 알기가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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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세법개정안을 보면 보유기간에 따라서는 소득세율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이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6-42%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다만 보유기간, 중과세 여부, 자산종류 등에 따라 다른세율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이라면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양도하는 과세대상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매도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신다거나, 양도 당시의 세법 개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므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주셔야 말씀드리기가 용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 보유주택은 40%, 그 외는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 1년미만보유 70%, 2년미만보유 60%, 2년이상보유는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