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 보유주택은 40%, 그 외는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 1년미만보유 70%, 2년미만보유 60%, 2년이상보유는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