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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1.10.01

연장근무시간은 기본근무시간에 포함 하나요?

한주간4일 근무하고 4일간 하루2시간씩 연장근무를 해서 총8시간 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 50%가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계산:기본근무32시간+연장근무8시간 해서 합40시간 주40시간 초과하므로 토요일 근무는 50%가산 해서 지급계산 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4일간 2시간씩 연장근무 8시간을 빼고 기본근무시간 4일간 32시간 하고 토요일근무8시간해서 40시간으로 계산 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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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 분께서 단시간 근로자인지 확인을 할 수 없어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임을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을 살펴보시면,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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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별도의 휴일근로가 아니라면, 기본근무로 보아도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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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질문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기본근무시간이 3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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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는데 하루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이 초가된 시간에 대해서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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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0시간초과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 40시간 초과되는 시간은 토요일 8시간에 해당하며,

    일 8시간초과하는 시간은 평일 2시간씩 4번 8시간입니다.

    위 규정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면 되므로, 평일날 가산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토요일은 8시간은통상근로로 1배입니다.

    다만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휴일인경우 위 연장근로시간 여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수당으로1.5배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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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연차휴가 사용으로 평일 중 소정 근로시간 32시간, 연장근로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무 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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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 연차사용으로 평일에 소정근로 32시간과 연장근로

    8시간을 수행하였다면 토요일 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의 경우 한주간 연장근로시간은 평일에 발생한 8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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