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시간은 기본근무시간에 포함 하나요?
한주간4일 근무하고 4일간 하루2시간씩 연장근무를 해서 총8시간 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 50%가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계산:기본근무32시간+연장근무8시간 해서 합40시간 주40시간 초과하므로 토요일 근무는 50%가산 해서 지급계산 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4일간 2시간씩 연장근무 8시간을 빼고 기본근무시간 4일간 32시간 하고 토요일근무8시간해서 40시간으로 계산 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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