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과 휴일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때
(단협 : 통상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주휴일)
가령 1주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기준으로 하면
주중 석가탄신일에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 추가로 8시간 근무할 때,
연장근로는 몇시간 발생하는건가요?
또한 석가탄신일에 근무한 것은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국가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을 휴일로 보고 있으며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현재 휴일로 보고있지 않음. 그러나 회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로 국가 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휴일로 인정 됨.
2.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본다면
석가탄신일 : 8*1.5 =12시간
토요일근무:8*1.5=12시간 으로 총 8시간의 휴일수당이 발생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석가탄신일 및 무급휴일인 토요일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토요일의 경우에는 이전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채웠다는 가정 하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 현행 법령 상 8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중복에 따른 수당의 가산율은 100분의 50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50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편, 휴일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에서 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는데, 법률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며(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공공기간 및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그리고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법적 휴일이 아닌 날에 대해서도 휴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연장휴일)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사안의 경우 총 실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석가탄신일은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2. 다만, 시행일에 있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 규모가 300인 이상 이거나,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 또는 무급 "휴일"로 지정한 경우
휴일근로8시간 발생 + 토요일 8시간 연장근로 발생
사업장 규모가 300인 미만 이거나,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 또는 무급 "휴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석가탄신일 근로는 소정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 미발생 + 토요일 8시간 연장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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