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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연장근로시간과 휴일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때

(단협 : 통상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주휴일)

가령 1주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기준으로 하면

주중 석가탄신일에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 추가로 8시간 근무할 때,

연장근로는 몇시간 발생하는건가요?

또한 석가탄신일에 근무한 것은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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