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0시간 초과 이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계산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금 주 40시간 근로자가 예를 들어
월- 오전 반차로 4시간 근무 후 4시간 연장 근로
화- 8시간 근무
수- 8시간 근무
목- 8시간 근무
금- 8시간 근무 후 4시간 연장 근로
이 경우 일주일 실 근로 시간이 44시간인 것이 맞지 않나요?
저번에 월요일에 대한 가산 수당을 계산할 때 실 근로 시간이 8시간이라 연장 근로 수당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단위로 보면 금요일 날 12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44시간을 일한 건데 월요일에 어째서 연장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