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히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받는 기밀비,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주택수당, 피복수당,
기술수당, 시간외수당, 토근수당, 개근수당,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월액 포함)으로
받는 금액 등도 모두 총급여에 포함되고, 복지포인트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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