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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회사 복지포인트및상품 연말정산 수입에 포함되는건가요?

연말정산 확인시 회사 복지포인트가 연말정산 수입에 포함되던데 왜그런건가요? 상품으로 에어프라이어기 받은것도 포함되어있어요.이런것도 다포함되서 세금 납입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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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2.2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을 원인으로 하여 받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 등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총 급여액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히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받는 기밀비,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주택수당, 피복수당,

    기술수당, 시간외수당, 토근수당, 개근수당,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월액 포함)으로

    받는 금액 등도 모두 총급여에 포함되고, 복지포인트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업원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종업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한 시점이 아닌 종업원이 부여받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1417, 2005.11.23.

    귀 연구소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이를 비과세로 볼 경우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도 소득세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 계산시 복지포인트도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