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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박새260
비범한박새26023.11.05

타인이 제 주식예금이나 은행적금을 찾을때 인감이나 신분증같은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말에 의하면 어렸을 때 들어뒀다면서, 주식계좌인지, 은행적금인지 둘중 하난 것 같은데, 제 이름으로 둔 예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 기억으로는 은행적금이나 주식계좌를 모두 제 명의로 개설한 기억이 없는데.. 이 돈을 찾아야 한다면서 3자가 찾을 경우엔 인감이랑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다면서 요구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아버지께서 예전부터 사짜기질이 있고, 사고를 잘 치시는 분이라 신뢰도 안가구요. 저도 아직 20대 중반에 아직 학생이고, 은행예금을 제외한 금융활동을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무지해서 여쭤 봅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한일인가요? 그리고 혹시나 제 명의로 동의없이 인감이랑 신분증으로도 대출같은걸 혹여나 받을까 걱정인데 이것도 가능한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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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타인이 은행적금이나 예금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통장과 통장에 사용되는 인감만 가지고 가면 해지가 가능해요.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해지를 하실 때 미성년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도장만 가지고 가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대출의 경우에는 본인 외에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그리고 개인인감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기 힘들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버지에게 인감이나 신분증 등은

    맡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임장 등이 없어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위조의 가능성도 있고 어카운트 인포 등을

    보신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본인이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