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제 주식예금이나 은행적금을 찾을때 인감이나 신분증같은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말에 의하면 어렸을 때 들어뒀다면서, 주식계좌인지, 은행적금인지 둘중 하난 것 같은데, 제 이름으로 둔 예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 기억으로는 은행적금이나 주식계좌를 모두 제 명의로 개설한 기억이 없는데.. 이 돈을 찾아야 한다면서 3자가 찾을 경우엔 인감이랑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다면서 요구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아버지께서 예전부터 사짜기질이 있고, 사고를 잘 치시는 분이라 신뢰도 안가구요. 저도 아직 20대 중반에 아직 학생이고, 은행예금을 제외한 금융활동을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무지해서 여쭤 봅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한일인가요? 그리고 혹시나 제 명의로 동의없이 인감이랑 신분증으로도 대출같은걸 혹여나 받을까 걱정인데 이것도 가능한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타인이 은행적금이나 예금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통장과 통장에 사용되는 인감만 가지고 가면 해지가 가능해요.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해지를 하실 때 미성년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도장만 가지고 가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대출의 경우에는 본인 외에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그리고 개인인감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기 힘들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버지에게 인감이나 신분증 등은
맡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임장 등이 없어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위조의 가능성도 있고 어카운트 인포 등을
보신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본인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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