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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검은꼬리289
영악한검은꼬리28924.02.04

체포영장에 써진 죄명과 사건 입건시 죄명이 다른데 이유가 뭔가툐?

체포영장에는 전자금융법위반 이었는데

사건입건은 사기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포통장을 판매해서 전자금융법위반이었는데

그 통장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사기로 신고를 해서

사기죄 죄명으로 들어간건가요?

아니면 대포통장 판매 자체를 사기에 가담했다고 보는건가요?


지인이 쇼핑몰을 한다기에 명의랑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사기를 치고 잠수를 타서 사건 조사를 통장대여로 받았어요

체포영장과 사건입건 죄명이 다른 이유 좀 알려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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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당시에는 통장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나, 입건될때까지의 수사절차상 통장대여를 통해 사기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가 적용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 대포통장 대여만 놓고보면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하나,


    이를 넘어 사기범행에 사용되는 걸 알고 빌려주었다면 사기죄나 그 방조범이 적용되는데 수사기관에서 그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