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가 아닌 대여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무상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이체방식과 증여세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