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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가마우지254
갸름한가마우지25420.07.03

형제 간 증여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 동생이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사정 상 지금 당장 돈을 구할 수 없어서 제 명의로 증여받고자 합니다. 이 때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하나요? 혹시 제가 동생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도 ( 1억정도) 따로 세금이나 증여세를 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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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대여해주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정이자보다 낮은 이율 또는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해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단, 그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원금 2억 1천 7백만원일 때 4.6% 이자율을 적용하면 1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간 대차거래를 하실 때 적정이자 4.6%의 지급을 권하는 이유는 장기간 원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적정이자조차 지급되지 않으면 과세당국에서 대차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증여로 볼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증여로 처리하시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관할세무세에 증여세 485만원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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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녀간 또는 배우자의 증여 외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소급하여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그 이외의 금액이나 재산은 구간별로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부담할 금액이 커집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여전히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형제간의 차입이라도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약정된 이자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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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돈을 빌리는 금전대차의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간 2.17억까지는 무상으로 대여를 해도 별도의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2. 형제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율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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