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대여해주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정이자보다 낮은 이율 또는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해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단, 그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원금 2억 1천 7백만원일 때 4.6% 이자율을 적용하면 1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간 대차거래를 하실 때 적정이자 4.6%의 지급을 권하는 이유는 장기간 원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적정이자조차 지급되지 않으면 과세당국에서 대차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증여로 볼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증여로 처리하시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관할세무세에 증여세 485만원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