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저한테 5천 빌려주는데 증여세 내야 하나요?
돈은 동생 통장으로 조금씩 갚기로 했습니다.
차용증은 법무사 통해 해야하는지 비용이 따로 드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안쓰고 조금씩 이체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으로 차용거래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차용증은 공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를 주장하려면 차용증은 필수입니다.
안쓰고 조금씩 이체하면 자칫 이체한 금액들을 다 증여로 볼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형제간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조건에 맞게 원금을 상환해야 증여세위험이 작아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과세를 하려할 때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는 점을 입증하셔야합니다.
차용증은 법무사 통하지않고 종이나 문자로 남겨놔도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이자를 납부한다면 대여라는 점을 소명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및 원금 상환이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없이 원금상환이 정해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m/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실제 차용이시면 개인간의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일정에 따라 갚아나가시면 됩니다.
가족간의 금전거래의 경우 증여로 추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 자금을 차입하는 채무자는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인 형제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변제하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착계약서는 확정공증은 세법상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형제간에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형제는 해당 자금에 대한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재산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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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 작성은 굳이 법무사를 통해 하지 않고 포털사이트에 있는 차용증 형식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자금거래의 경우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게 되어있습니다.
허나 금융거래내역이 차용증으로 소명가능한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하면 차용증은 안써도 되겠지만
작성은 해두시는 것이 추후 소명 시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정상적으로 원금 5천만원을 상환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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