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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
ToTo23.07.24

일용직 세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일용직 세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3.3% 징수하고 환급하는 것 없다는 사람도 있고 3.3% 징수 후 연말 정산해서 돌려주거나 세금을 더 낸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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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일용근로소득과 다른 유형의 소득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니며 환급도 추가납부세액도 없습니다.

    사업소득이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이 크다면 환급이, 결정세액이 더 크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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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 이는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됨으로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차감하게

    되는 것임으로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큰 경우 추가로 세액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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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사업소득을 혼용하여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은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일용직은 원천징수금액이 사업소득자와 다르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추후 추가납부액이나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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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일용직으로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은 일당 약 18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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