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 이는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됨으로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차감하게
되는 것임으로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큰 경우 추가로 세액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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