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세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일용직 세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3.3% 징수하고 환급하는 것 없다는 사람도 있고 3.3% 징수 후 연말 정산해서 돌려주거나 세금을 더 낸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일용근로소득과 다른 유형의 소득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니며 환급도 추가납부세액도 없습니다.
사업소득이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이 크다면 환급이, 결정세액이 더 크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 이는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됨으로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차감하게
되는 것임으로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큰 경우 추가로 세액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사업소득을 혼용하여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은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일용직은 원천징수금액이 사업소득자와 다르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추후 추가납부액이나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일용직으로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은 일당 약 18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