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결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매년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세침흡인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낭성 결절(물혹)은 악성 가능성이 매우 낮고, 검사 이후 크기가 감소한 경우라면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매년 추적 검사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양성 결절은 초음파를 1년에서 2년 간격으로 추적하고, 이후에도 변화가 없으면 검사 간격을 더 늘리거나 추적 자체를 중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낭성 형태이고 크기가 오히려 감소했다면 2년에서 3년 간격으로 추적하거나 일정 기간 안정적일 경우 더 이상 정기 추적을 하지 않는 접근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다만 결절 크기가 다시 증가하거나 고형 성분이 새로 생기는 경우, 초음파에서 의심 소견이 보이는 경우, 또는 목 이물감이나 삼킴 불편 같은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시 적극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태만 보면 매년 검사를 유지하기보다는 추적 간격을 늘리는 방향으로 담당의와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