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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폐업후 기한후신고하는 법

간이과세자 폐업후 부가세신고를 기한 내에 못해서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가능한가요?
혹시 방문신고는 꼭 관할세무서에서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도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고는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신고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9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 가능하며, 관할 아닌 세무서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했을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더라도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안될 경우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