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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자유분방한해물파전
간이과세자 폐업후 부가세신고를 기한 내에 못해서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가능한가요? 혹시 방문신고는 꼭 관할세무서에서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도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고는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신고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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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 가능하며, 관할 아닌 세무서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했을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더라도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안될 경우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