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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폐업후 기한후신고하는 법
간이과세자 폐업후 부가세신고를 기한 내에 못해서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가능한가요?
혹시 방문신고는 꼭 관할세무서에서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도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고는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신고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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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했을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더라도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안될 경우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