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제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때 절차없이 대통령마음대로 비상계엄령을 선포 할수 있나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국무회의 심의: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선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3.국회 통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가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대다수 정부 관계자도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통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에 절차 관한 것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5호, 법 제2조 제5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이전에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통하여 대용량을 선포한 이후에 국회에 알려야 하며 국회에서는 이 계엄령 선포가 타당한 것인지를 평가하고 요건에 맞지 않을때는 해제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대로라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계엄령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계엄령이 해제되었고 추후에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질서가 어지럽다고 생각될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처 선포해야 하고 국회에도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이런것이 무시되고 지맘대로 한것입니다. 살다살다 이런정부는 처음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