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일하다가 꿔메야 하는치료를받았는데 회사에서 다른 사람명의로 진료내역을 바꾸었어요.
병원 진료접수는 본인의 이름으로 했는데
약 처방은 다른 사람명의로 했어요.
수술비나 처방전 비용은 회사에서 냈고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진료명의 변경은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의료혜택을 받은 당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진료를 한 경우에는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굳이 회사에서 그런 프로세스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해는 잘 안되지만 우선 공상처리를 해준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유를 확인해보시고 차후 치료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사항이면 짚고 넘어가야지요.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타인의 명의로 진료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 타인의 명의 도용하여 의료혜택을 받은경우 건강보험법 위반 등으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도용하여 의료혜택을 받은 자는 주민등록법 위반. 건강보험법 위반.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위반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