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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23.04.01

다른사람명의로진료받으면어떤처벌을

현장에서 일하다가 꿔메야 하는치료를받았는데 회사에서 다른 사람명의로 진료내역을 바꾸었어요.

병원 진료접수는 본인의 이름으로 했는데

약 처방은 다른 사람명의로 했어요.

수술비나 처방전 비용은 회사에서 냈고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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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진료명의 변경은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의료혜택을 받은 당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진료를 한 경우에는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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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굳이 회사에서 그런 프로세스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해는 잘 안되지만 우선 공상처리를 해준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유를 확인해보시고 차후 치료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사항이면 짚고 넘어가야지요.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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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타인의 명의로 진료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 타인의 명의 도용하여 의료혜택을 받은경우 건강보험법 위반 등으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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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도용하여 의료혜택을 받은 자는 주민등록법 위반. 건강보험법 위반.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위반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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