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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진도개168
굳센진도개16822.11.26

수술로 인한 권고사직시 이직사유?

안녕하세요.

최근에 큰 수술을 하게 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했더니

이직사유가

20뇌수술로 인한

상세이직사유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직접 구체적으로 입력)(1120)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권고사직이다보니 내용을 수정해야할거같은데

어디에 요청해야하나요?

제가 수정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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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와 다른 퇴사사유로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유를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확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상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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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 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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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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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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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외에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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