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현장에서 일하다 손수레에 엉덩이를 부딧졌는데 다음날일어니지도못해병원가서 CT촬영결과 척추뼈골절로 나왔습니다 입원후 퇴원해서 회사에서 왕따당함
병원에서7주진단 나왔는데 회사가바쁜것같아 십인만에퇴원후 회사다니면서 통원치료하고있'습니다 그런데회사에서 왕따당하고있습니다 산재처리하지않고 공상처리했는데 병원비는 회사부담으로 하고 통원치료하고있는데 통원치료비도 제가낸다고해서 그의이백만원이상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원치료하는 월수금은 다섯시이십분이 마치고 현장청소하고 다섯시 반쯤 마치는데 저는 다섯시이십분에 바로퇴근하고 화욜은 한시간빨'리퇴근합니다. 그런데 몇일지나고부터 현장직원들의'왕따시키는것갔앗'습니다 사장도'인사도'받지않고 투명인간 취급하고있'습니다 1월3인 입사하여 3월말까지 계약했는데 계약서다시쓰자해도 차일피일 미루다 4월중순에 다치고 퇴원해서 9월30일까지 계약했습니다 지금상황으로는 다른직원도뽑고 나가라는것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만두고싶은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자료, 동료 진술서 등을 구비하여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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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같이 회사가 요양비의 일부를 지급하였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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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월3인 입사하여 3월말까지 계약했는데 계약서다시쓰자해도 차일피일 미루다 4월중순에 다치고 퇴원해서 9월30일까지 계약했습니다 지금상황으로는 다른직원도뽑고 나가라는것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만두고싶은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1. 공상처리는 추후 후유증 발생시 보상이 어렵습니다. 산재신청하시고 공상처리로 받은 비용 반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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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산재신청용 소견서를 발급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소견서와 함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쳤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법 기준보다 못 받은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면, 일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CCTV 등이 있으면 처리 과정이 원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나가라는 분위기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상합의를
한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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