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기사입니다.
의사가 처방하여 치료를 진행했고, 근무시간표를 카톡으로 받아 시간표대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였고, 근무장소가 정해져있었습니다. 또한 환자상담, 치료활동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환자스케줄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1일전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왜 작성안하는지 물어봤던 카톡내역도 있습니다.)
작성해야 급여가 지급된다는 강제성이 존재하였습니다.
퇴사 후 협의 퇴사를 안했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협박이 왔고,
퇴사전 찝찝해서 카톡으로 오늘까지만 근무하면되는거냐는 등의 질문하여 답변을 받아 증거를 남겼습니다.
증거가 있다고하니, 아무말 안하고 넘어가긴 했으나,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업무대행계약서라서 근로자성을 입증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성을 입증 할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서는 사업주로부터 업무대행용역계약서를 보내 저한테 근로자성을 입증준비를 해오라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꼭 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