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 후 치료하는 치료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기사입니다.
의사가 처방하여 치료를 진행했고, 근무시간표를 카톡으로 받아 시간표대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였고, 근무장소가 정해져있었습니다. 또한 환자상담, 치료활동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환자스케줄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1일전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왜 작성안하는지 물어봤던 카톡내역도 있습니다.)
작성해야 급여가 지급된다는 강제성이 존재하였습니다.
퇴사 후 협의 퇴사를 안했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협박이 왔고,
퇴사전 찝찝해서 카톡으로 오늘까지만 근무하면되는거냐는 등의 질문하여 답변을 받아 증거를 남겼습니다.
증거가 있다고하니, 아무말 안하고 넘어가긴 했으나,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업무대행계약서라서 근로자성을 입증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성을 입증 할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서는 사업주로부터 업무대행용역계약서를 보내 저한테 근로자성을 입증준비를 해오라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꼭 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원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한 내역, 출퇴근시간 고정여부,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의 내역에 대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따라서 근무시간표, 급여이체증, 업무지시에 대한 카톡 및 통화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업무대행용역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질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업무내용이 정해져 있고, 출퇴근시간 등의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강해 보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에 따라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근로자성을 입증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모든 업무 수행이 이루어졌음을 진술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대로 "의사가 처방하여 치료를 진행했고, 근무시간표를 카톡으로 받아 시간표대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였고, 근무장소가 정해져있었습니다. 또한 환자상담, 치료활동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환자스케줄도 안내했습니다" 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빙이 중요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노무사에게 대면상담을 받거나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내용을 보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은 다양한 지표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므로
노무사 심층 상담 통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형식이나 제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태관리를 받고, 고정급을 받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면 근로자입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소송 협박은 무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본 사안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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