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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콰가
소탈한콰가
22.09.22

퇴사 통보 후 급여삭감에 대해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1.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이번(9월)달까지만하고 퇴사를 한다고 회사측에 말을 전했는데
회사에서 오는 답변이 한달전 통보를 하지않아 급여80%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님 불합리한 계약서인가요?

2.회사쪽에 법위반 행위라고 말해서 급여를 100% 다 받아도
한달전에 통보하지 못해 9월에 그만둔 저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3.이상황을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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