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이번(9월)달까지만하고 퇴사를 한다고 회사측에 말을 전했는데
회사에서 오는 답변이 한달전 통보를 하지않아 급여80%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님 불합리한 계약서인가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2.회사쪽에 법위반 행위라고 말해서 급여를 100% 다 받아도
한달전에 통보하지 못해 9월에 그만둔 저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하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이상황을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