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소탈한콰가
소탈한콰가22.09.22

퇴사 통보 후 급여삭감에 대해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1.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이번(9월)달까지만하고 퇴사를 한다고 회사측에 말을 전했는데
회사에서 오는 답변이 한달전 통보를 하지않아 급여80%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님 불합리한 계약서인가요?

2.회사쪽에 법위반 행위라고 말해서 급여를 100% 다 받아도
한달전에 통보하지 못해 9월에 그만둔 저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3.이상황을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오는 답변이 한달전 통보를 하지않아 급여80%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님 불합리한 계약서인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해배상도 현실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 100퍼센트 지급하지 않으면 그냥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규정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 회사가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임금을 전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이번(9월)달까지만하고 퇴사를 한다고 회사측에 말을 전했는데
    회사에서 오는 답변이 한달전 통보를 하지않아 급여80%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님 불합리한 계약서인가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2.회사쪽에 법위반 행위라고 말해서 급여를 100% 다 받아도
    한달전에 통보하지 못해 9월에 그만둔 저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하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이상황을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갑작스런 퇴사 통보에 따라 급여를 8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해당 내용은 위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만큼 전부 보전되어야 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청구하고 손해를 인정받기까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3. 사업주에게 급여의 100%를 청구하시고 80%만 지급한다면 노동청을 방문하시어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와주실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