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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기러기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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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인수인계 없이 통보 시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인수인계 할 시간도 주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않겠다는 등, 아니면 사람 구할 시간을 주지 않고 퇴사일을 잡는다는 등.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거나 당일 퇴사 통보 시 그달의 급여는 일한 시간 *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 라고 항목을 넣고 싶은데 문제가 없는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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