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인수인계 할 시간도 주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않겠다는 등, 아니면 사람 구할 시간을 주지 않고 퇴사일을 잡는다는 등.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거나 당일 퇴사 통보 시 그달의 급여는 일한 시간 *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 라고 항목을 넣고 싶은데 문제가 없는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조항을 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인수인계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임금지급의 원칙상 인수인계 불이행을 이유로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애초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한다는 것도 보기에 따라 인수인계를 완료하는 것은 무엇인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자의 잘못으로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않았다고 하여 기존 주기로한 임금보다 더 적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여 위법하여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사를 이유로 최저시급을 지급할 수 없고 원래 약정된 시급으로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