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세 학생 입니다.
제가 2년전 무면허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분류심사원 한달 과 500만원 벌금을 선고 받았는데
아직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벌금이 따따블이 되거나 추가가 되는건가요?
갚을 능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
상황인가요. 제가 경찰분한테 들었는데 경찰분은 아직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성인 되서 갚을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상대방 측은 대인접수 하셨고 렌터카 회사도
전부 합의는 된 상황인데
대인무면허 교통사고와 일반무면허 교통사고 랑
벌금이 틀린가요? 무면허 교통사고류는 3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