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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카구220
친절한카구22024.01.19

미성년자 무면허 및 교통사고(벌금

안녕하세요 19세 학생 입니다.

제가 2년전 무면허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분류심사원 한달 과 500만원 벌금을 선고 받았는데

아직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벌금이 따따블이 되거나 추가가 되는건가요?

갚을 능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

상황인가요. 제가 경찰분한테 들었는데 경찰분은 아직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성인 되서 갚을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상대방 측은 대인접수 하셨고 렌터카 회사도

전부 합의는 된 상황인데

대인무면허 교통사고와 일반무면허 교통사고 랑

벌금이 틀린가요? 무면허 교통사고류는 3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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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다친거와

    사람이 없이 자동차만 친거랑은 다르죠

    그게 벌금이 나오고 어느기한까지 내라고 나왔을때

    기한을 넘겨 버리면 다른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걸 경찰에게 잘 물어보세요 기소로 넘어가는지

    기소로 넘어가면 피곤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