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면허 뺑소니 처벌은 어떻게?
제가 신호대기중 오토바이 후미추돌 경찰에신고 하려하니 신고하지 말아달라 하고 신고하니 도주하였습니다
전치2주 개인사정상 통원치료중 자차로 차량수리비910000나왔구요 처벌과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무면허 뺑소니 무보험 잡고보니 고1미성년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뺑소니 사고로 상대방과 합의가 안될 경우(미성년이기 때문에 보호자)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본인 보험의 자차와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게 하게하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시 보험이 안될 경우 보통 민,형사 합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민사 부분의 피해액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차량의 경우 수리바와 수리기간 렌트비 및 차량 수리비가 고액일 경우 감가액 에 대한 부분이며 대인 피해액의 경우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한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이후 처벌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가 직접 합의금과 합의안에 대한 의사의 협의를 거쳐 합치를 이루게 됩니다. 치료비 등을 산정하시고, 수리비 등을 미리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가지고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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