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뺑소니 사고로 상대방과 합의가 안될 경우(미성년이기 때문에 보호자)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본인 보험의 자차와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게 하게하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시 보험이 안될 경우 보통 민,형사 합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민사 부분의 피해액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차량의 경우 수리바와 수리기간 렌트비 및 차량 수리비가 고액일 경우 감가액 에 대한 부분이며 대인 피해액의 경우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