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선도보호관찰 기간중에 차털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학생입니다
저는 오토바이 무면허로 선도 보호관찰 6개월을 받은상태에서 혼자 차털이라는 절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00만원 정도를 절도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고 경찰서에서 경찰선도 교육도 받았습니다 선도 보호관찰이기 때문에 무면허랑 차털이로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처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 소년부 재판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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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처별 결과(선고 형량)은 위 내용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범행 인정 여부, 합의 관계, 양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데, 유리하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양형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보호 처분의 정도를 미리 점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선도 관찰 기간내에 특수 절도 내지 손괴후절도를 한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아 9호 내지 10호 소년원 보호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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