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세금차이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년에 두번정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골치아파 하시면서 법인으로 돌려야 하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사업적 차이와 세금에서의 차이가 궁금한데 어떤게 다른가요?
그리고 개인과 법인 사업의 각각 장단점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은 소득구간별로 10~25% 세율로 법인세를 계산하지만 개인은 소득구간별로 6%에서 45% 세율로 과세합니다. 소득구간이 어디에 속하시는지 고려해서 법인전환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다 필요경비의 비용인정 범위가 넓다는점에서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 ~ 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 ~ 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장점 이라고 하면 일단 세율이 적습니다.
과세표준기준 2억까지 10% 그 이후 200억까지 20% 초과분 22% 이런식입니다.
또한 나중에 기업을 키워 놓아 가업으로 물려주고자 할때 상속이 좀 유리합니다
법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으실때 좀 더 신뢰성을 인정 받는 것으로 압니다.
단, 법인과 법인대표는 엄연히 다른 납세의무 주체 입니다. 법인이 번돈은 대표의 돈이 아니므로 함부로 막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막 사용하시면 횡령이나 배임등 형사처벌을 받으 실 수가 있구요
마구 사용하시다가 가지급금 처리되면 나중에 대표에게 세금이 소득세 기준으로 한꺼번에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돈을 대표가 받으시려면 급여를 산정해서 받거나 배당받거나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세금이 매겨지죠
개인은 말 그대로 내꺼입니다.
내가 번돈 내가 마음대로 쓰니 뭐라고 할 수 가 없죠
단 세율이 높습니다.
과세표준기준 1200만까지 6% 4600만까지 15% 8800만까지 24% 1.5억까지 35% 이런식입니다.
2억 미만 구간만 봐도 세율이 엄청 차이나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2%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10%에서 최대 25%까지 매겨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 상의 차이를 설명드리자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법인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하게 될 경우 주주는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법인이 가능하므로 1인이 대표이사이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인 경우 법인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주주로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낮긴 하지만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들이 많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곧 사업자이므로 오로지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만, 그만큼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율이 법인세율보다도 매우 높게 잡혀있어 높은구간의 소득일수록 떼어가는 세금이 40%(법인세는 최대 22%)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점
만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자금 조달의 용이함에 따른 사업확장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7단계에 걸쳐 45%를 적용 받지만 법인은 2억까진10% 2억초과는 20%라는 비교적 낮은세율이 적용되어 1차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 시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기에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2차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사업자는 세제 지원, 공제 등의 혜택을 개인사업자보다 더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절세 계획을 통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자산 이전과 상속증여에 이점이 있습니다. 즉, 임대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세금을 절감하면서 건물양도, 상속증여를 할 수 있으며 자금출처도 명확히 할 수 있습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도 있습다. 아울러 지분조정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 유지시킬 수 있기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단점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자본금도 준비하셔야하고 등록세, 등기비용도 발생합니다.
법인은 설립후 폐업시키위해서는 해산등기 등 해산절차가 필요한데 이경우에 해산비용도 큽니다.
무엇보다 법인자금은 대표자의 자금이아니라 법인의 자금이므로 함부로인출시 가지급금등의 세무적인 이슈가 있으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 자금을 함부로 사용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자금을 인출시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라도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법인자금 인출에 대한 세금이슈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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