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할 때 법인이랑 일반이랑 세금이 다른가요?
제가 평소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었는데 자영업을 시작할 때 법인회사랑 일반회사랑 세금이 많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똑같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적용세율이 다릅니다
다만 법인은 개인대표자와 다른 인격체로 자금을 인출하는데 급여/ 배당등으로 가져와야 하고
이때 개인소득세가 적용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세, 개인은 종합소득세로 연간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법인세는 3월(12월말 법인기준), 개인은 5월)말까지입니다.
그 외 원천세, 부가가치세는 신고기한 및 횟수가 다소 상이할순 있으나,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다른 세금은 동일하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2023년부터 9%~24%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별개 세목으로 사업규모가 클 수록 일반적으로 법인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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