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2기 차임에 달하는(2개월 연속하여 2개월치의 월세금액)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 전에 임차인이 한번이라도 일정금액을 지불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주장을 하지 못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2차임에 달하는 연체가 있을 경우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하지 않고 짐이 그대로 내부에 있다하더라도 임대인은 강제로 내부로 들어가면 안되고 짐도 임의처분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고 대화로도 안되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 한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시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해주는 조건 등으로 최대한 빨리 이사내보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