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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31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을 다 까먹었습니다.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을 다 까먹었습니다.

이때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안나가면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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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월차임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한 내역과 연체현황을 직시하여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해지하였는데도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명도를 거부할 때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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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2기 차임 (=2개월 월세)를 안내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이 때에 우선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길 바랍니다.

    압박용도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토대로 추후 강제퇴거 소송 관련해서 우위를 점할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함부러 주거지 침입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등

    그러시면 안됩니다. 불리해질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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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2기 차임에 달하는(2개월 연속하여 2개월치의 월세금액)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 전에 임차인이 한번이라도 일정금액을 지불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주장을 하지 못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2차임에 달하는 연체가 있을 경우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하지 않고 짐이 그대로 내부에 있다하더라도 임대인은 강제로 내부로 들어가면 안되고 짐도 임의처분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고 대화로도 안되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 한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시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해주는 조건 등으로 최대한 빨리 이사내보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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