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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으면 받은 보증금에서 바로 차감해도 되나요? 만약 보증금을 모두 다 차감해서 남아있지 않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월세를 밀렸다면 월세계약 해지 통보 + 밀린 월세를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하며 이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자는 임차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등을 부동산 임대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등의 임차자가 월세, 관리비 등을 입금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임대자는 월세, 관리비 등을 받기로 한날에 실제로 월세 및

    관리비 등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임대자는 임대보증금

    에서 이를 차감하여 수령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자가 월세, 관리비 등을 통상 3회 이상

    입금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하는

    계약을 통상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