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자는 임차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등을 부동산 임대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등의 임차자가 월세, 관리비 등을 입금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임대자는 월세, 관리비 등을 받기로 한날에 실제로 월세 및
관리비 등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임대자는 임대보증금
에서 이를 차감하여 수령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자가 월세, 관리비 등을 통상 3회 이상
입금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하는
계약을 통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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