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으면 받은 보증금에서 바로 차감해도 되나요? 만약 보증금을 모두 다 차감해서 남아있지 않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월세를 밀렸다면 월세계약 해지 통보 + 밀린 월세를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하며 이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자는 임차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등을 부동산 임대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등의 임차자가 월세, 관리비 등을 입금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임대자는 월세, 관리비 등을 받기로 한날에 실제로 월세 및
관리비 등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임대자는 임대보증금
에서 이를 차감하여 수령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자가 월세, 관리비 등을 통상 3회 이상
입금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하는
계약을 통상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