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데 만약에 계약기간이 다되었고 나가는데 보증금을 주인이 못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건물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을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구제받을수 있습니다. 예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확정판결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난 뒤에 살고 있는 기간에도 월세를 주어야 하는 건가요?
계약기간이 지난후에도 계속 살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양당사자가 계약의 해지나 갱신에 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월세를 주어야 합니다. 단 ,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 해지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