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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남생이16
슬거운남생이1622.06.05

자기소개서 졸업년도 잘못 기입...

자소서에 졸업년도 있잖아요..

21.02 졸업인데 잘못 계산하여 20.02로 기입했는데

졸업년도 잘못기입의 문제가 크다며 합격하였을때 채용취소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ㅜㅜ

그리고 이제 막 자소서를 제출하고 한번 더 검토하다 발견한 사항인데

서류가 합격하고나서 면접 전에 연락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내일 바로 기업에 연락을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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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02 졸업인데 잘못 계산하여 20.02로 기입했는데

    졸업년도 잘못기입의 문제가 크다며 합격하였을때 채용취소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ㅜㅜ

    그리고 이제 막 자소서를 제출하고 한번 더 검토하다 발견한 사항인데

    서류가 합격하고나서 면접 전에 연락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내일 바로 기업에 연락을 해야하는 걸까요??

    당락을 좌우할 큰 하자로 보기 어려운 바,

    단순오기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착오로 잘못 신고된 사실을 기업에 연락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21.02.졸업을 착오로 20.02.로 기재하였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수정 요청 하시면 됩니다.

    •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이미 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 최종 채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대한 빨리 회사 인사담당자분께 연락하셔서 졸업연도를 잘못 기재했다는 사실을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견으로는 해당 사항이 합불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인지하기 전에 미리 고지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기소개서는 서류전형에 반영되므로 서류전형 전에 연락해야 합니다.


  • 1. 이력서 기재 오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오류를 발견한 그 즉시 사실을 고지하는게 바람직하므로, 지원한 회사의 인사팀에 바로 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면접 전에 연락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접 전에 알리지 않고 면접장에서 혹시라도 해당 기간동안 취업하지 않았던 이유라도 물어보게 된다면 더욱 난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추후에 허위기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졸업연도를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했더라도 졸업시기가 채용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해당 사실을 해당 회사에 알리신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허위기재한 부분이

    업무수행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채용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력서 허위기재만으로 해고가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미리 회사에 연락을 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의 사정, 회사 인사 담당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실수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준다면 상관없지만

    졸업년도를 채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라면 서류합격 전이든 후든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졸업연도 기입이 허위로 기재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기재의 경위나 직무와의 연관성, 채용취소에 이르는 사유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력서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급적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