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력서 경력기간 오류는 최종합격시 떨어질 수 있나요?
학교에서 진행한 현장실습(인턴) 기간이
23.07 ~ 23.08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23.06~23.08로 입력했습니다
이럴 경우 최종합격시 떨어질 수 있나요..?
현장실습이다 보니
세금을 때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확인서에는
확인되지 않고, 학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
별도로 인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ㅠ
답변 부탁드려요..!
참고로 신입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23.06~23.08로 입력했습니다
이럴 경우 최종합격시 떨어질 수 있나요..?
착오기재로 사료되며,
위 내용이 채용의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채용취소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인 회사에 사실대로 말하고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의 허위기재(오기재 등 포함)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입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큰 잘못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이야기하여 착오로 잘못 기재된 부분을 설명하고 정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경력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한,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를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체없이 단순 실수로 잘못 기재한 점을 회사에 알리시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