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진행한 현장실습(인턴) 기간이
23.07 ~ 23.08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23.06~23.08로 입력했습니다
이럴 경우 최종합격시 떨어질 수 있나요..?
현장실습이다 보니
세금을 때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확인서에는
확인되지 않고, 학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
별도로 인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ㅠ
답변 부탁드려요..!
참고로 신입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착오기재로 사료되며,
위 내용이 채용의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채용취소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 신입으로 가고 지금 고3이라면 그 기간이 크리티컬하지는 않을 듯 하네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인 회사에 사실대로 말하고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의 허위기재(오기재 등 포함)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입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한달차이가 채용합격 여부에 별로 큰 영향은 없을테니 이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하진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큰 잘못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이야기하여 착오로 잘못 기재된 부분을 설명하고 정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잘못기록하였다면 회사에 알려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경력기간을 이유로 채용여부를 결정한다면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경력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한,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를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체없이 단순 실수로 잘못 기재한 점을 회사에 알리시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