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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스컹크84
기발한스컹크8420.12.31

수입이 없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독촉??

퇴직 하고 나서 계속 국민연금 내라는 통보가 계속 날려오네요..

퇴직했다고 문의도 했는데도 독촉장이 계속 날려와서 현재는 2백넘었네요

수입이 없는거 아는데도 계속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면?? 계속 납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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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정산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지역가입자의 지위에서도 지급해야할 보험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한 직원 4대 보험 정산 메뉴얼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지속적으로 연체할 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절차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익이 없을 경우 납입예외를 신청하시면 일정 기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 통보 및 독촉장이 발부 될 것 입니다.

    기존 미납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정년퇴직 등의 사유가 없는 한 퇴직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곤란하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독촉을 한 다음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만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한 다음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곤란하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이며, 위와 같이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독촉을 한 다음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나 납부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