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만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한 다음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곤란하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이며, 위와 같이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독촉을 한 다음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