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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8

직업이 없는데 자꾸 국민연금 내라고 우편이 옵니다.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직장 다니면서 가입한 국민연금이 있던데 현재까지 500만원이 넘게

밀렸던데 거기에 가산금이 계속 붙는 거 같은데,

고정 수입이 없고 간헐적 일용직이고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국민연금 독촉장이 오니까 짜증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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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납부예외 대상

    -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 등 기타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2. 납부예외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연금 홈페이지)으로 신청

    - 구비서류: 납부예외 신청서, 신분증, 납부예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실업급여 수급자격증, 진단서 등)

    3. 납부예외 처리

    -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후 승인되면 납부예외 처리됩니다.

    - 납부예외 기간 동안은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단, 이 기간은 연금 수급권 획득에 필요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추후 연금보험료 납부

    -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납부예외 기간 중 밀린 보험료는 분할납부 또는 소멸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없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산금 부담을 덜고 불필요한 독촉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여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납뷰유예 등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한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직장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국민연금에 문의를 하셔서 납부 예외 신청을 꼭 해주셔야 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실직 상태에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하거나 실직해서 당장 국민연금을 내실 여력이 없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측에서 소득 여부를 확인한 뒤에 처리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