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으로 서로 눈에 안뛰기로 작성했는데 서로 보기로 합의한 녹취로등이 있으면 공증 적용대상에서 벗어날수 있는거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럼 a라는 상대방이 보자고 했는데 b라는 상대방이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는 알겠다고 대단한다면 그것도 서로 합의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항상 둘이 공증은 적용제외하자고 언급을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처음ㅇ에는 거젏했다가 나중에 알겠다고 하는 경우, 알겠다고 했을 당시에 a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증(사서증서의 인증을 의미하시는걸로 보입니다)의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된 내용을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후에 당사자들이 인증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