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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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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공증으로 서로 눈에 안뛰기로 작성했는데 서로 보기로 합의했으면..

공증으로 서로 눈에 안뛰기로 작성했는데 서로 보기로 합의한 녹취로등이 있으면 공증 적용대상에서 벗어날수 있는거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럼 a라는 상대방이 보자고 했는데 b라는 상대방이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는 알겠다고 대단한다면 그것도 서로 합의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항상 둘이 공증은 적용제외하자고 언급을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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